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조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 12. 15.>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칠갑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5.>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5. 군 인 :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7. 단 체 : 3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8. 성수기 : 1년 중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8. 5.>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표사는 곳 등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사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5.>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휴양림 입장 스티커 등을 차량에 부착한 자
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휴양림 내 동물·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0.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1.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2.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만 면제
15.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진 사람 〈신설 2015. 10. 13〉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2.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신설 2016. 2. 22.>
제8조(사용료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 및 회의·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
3.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할 때
4. 기타 군수가 군정 공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숙박의 경우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시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3 에 의거 별표3과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전문개정 2014. 8. 5.>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은 50%, 4급~6급 장애인은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에 한한다. <신설 2018. 12. 15.>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은 객실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에 한한다. <신설 2018. 12. 15.>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매월 정기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15.>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5.> <전문개정 2014. 8. 5.>
제15조(예비객실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숙박시설 숲속의집 1동 및 산림문화휴양관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의 10만 원 미만은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1만 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 12. 15.>
제17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4. 8. 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8. 5.>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부칙 (2009. 4.27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2011. 4.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2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5호를 신설한다.
15.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
부칙 (조례 제2057호, 2016.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58호,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②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③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내에”를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로 한다.
④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 관내에”를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로 하고, “군민”을 “주민”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352호, 2018.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