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라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4. 8. 1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 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4. 8. 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8. 12〉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