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6조의2 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제3조(세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4조(세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3.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 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 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 제10호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근로·사업 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금 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및 감면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