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09. 10. 9>
1.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도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4.>
제4조(용도) 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 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의 예치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0. 31]
제5조(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통합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2, 2009. 10. 9, 2011. 12. 30, 2018. 12. 14.>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기간 및 이율) ①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6. 10. 4] <개정 2018. 12. 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06. 10. 4> <개정2018.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9, 2018. 12. 14.>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 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6. 10. 4> <개정 2018. 12.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위원 중 도지사로부터 임명된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신설 2006. 10. 4]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기금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신설 2006. 10. 4]
제15조(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 예탁금은 통합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6. 10. 4]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09. 10. 9] <개정 2018. 12. 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중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3조의 용도별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⑥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금고 또는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다"를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⑩ 충북과학대학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10. 31 조례 제3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4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