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14.>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한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11.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4.>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기금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금융·예산·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에서 이동 <2013. 10. 31> ]
부칙 (2011. 5. 6 조례 제3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4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의 위원장과 같은 조 제4항의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