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6〉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제20조”를 “「주민등록법」제36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