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2조(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5. 하수도 점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2318호, 2018. 12. 17.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