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2017. 12. 15.>
제2조 (세입)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09. 8. 13. 2017. 12. 15.>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5. 2018. 12. 15.>
4.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5.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7.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15.]
제4조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이 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 12. 15.>
1. 자금의 재원 조달 및 융자 : 주차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제2조 의 재원으로 하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5. 기타 융자금의 지급 절차, 융자 비율,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197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