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2017. 0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8. 12. 17.>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4., 2017. 09. 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를 것. <개정 2007. 9. 10., 2018. 12. 17.>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개정 2007. 9. 10., 2009. 5. 4., 2017. 09. 2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09. 5. 4.>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0., 2018. 12. 1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일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단서 신설 2018. 12. 1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일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09. 5. 4.>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개정 2009. 5. 4.>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제8조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개정 2007. 9. 10., 2009. 5. 4., 2017. 09. 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4.> 1.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제16조금지. <개정 2007. 9. 10.>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 조치하도록 할 것.4. <삭제 2017. 9. 29.>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 5. 4.>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8조 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4.>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2018. 12. 1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10., 2009. 5. 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2009. 5.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3호, 200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5. 12.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1229호, 2017.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89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