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외의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4〉
② 군수는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는 경우 추천관(증평군 소속 실·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대상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의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협의)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군수는 같은 사람의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부칙 (2016. 5. 13 조례 제66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