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2. 5., 2009. 4. 10., 2018. 12. 1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업종전환자금(도·소매업자에 한정한다)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0. 12. 26., 2018. 12. 18.>
제5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제조업 등 지원자금과 도·소매업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017. 06. 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2017. 06. 09.>
③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0. 12. 26., 2003. 01. 01., 2006. 8. 3., 2013. 09. 10., 2018. 12.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8.12.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8.12.30>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2000. 12. 26., 2003. 01. 01., 2018. 12. 1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8. 12. 18.>
2.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4.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자
6.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00. 12. 26.> <개정 99.8.28>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관한 자료제출)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8. 12. 1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1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 06. 25 조례제0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14 조례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16 조례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제04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 08. 28 조례제0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6 조례제0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 조례 제0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3. 09. 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7. 06. 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8. 12. 18.,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