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3.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및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9.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