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9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본문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8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 제2호가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 법 제78조제4항 제2호나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12.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조례」 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그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5.>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12. 15.>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법조제92조의2제1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5.>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세와 균등분 주민세에 한하며,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무는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2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은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따른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가산세와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제21조 에 따른다.
제22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