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1. 13.>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01.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법정 적립액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13.>
②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보은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범위에서 별표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01. 13.>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2. 01. 13., 2018. 12. 14.>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 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융자금의 금리는 5퍼센트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④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보은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과장(개정 2006. 5. 4, 2006. 8. 22, 2008. 09. 29)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 담당 주사(개정 2006. 5. 4, 2008. 09. 29, 2011. 07. 08, 2018. 8.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06. 5. 4, 2006. 8. 22, 2008. 09.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보은군 소속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5. 4.)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5. 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6. 5. 4, 2008. 09. 29, 2011. 07. 08, 2018. 8. 31.)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01. 13., 2017. 4. 28.>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2. 01. 13.>
② 보은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6. 5. 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신설 2006. 5. 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의 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94호,
1999. 10. 8) 및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739호, 2003. 4. 18)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5. 4.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2008. 09. 29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28.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1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