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에 따라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2. 13., 2018. 12.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8. 12. 14.>
제4조(세입)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 02. 13.>
제6조(회계공무원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삭제 <2018. 12. 14.>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및 채권관리 대장- 채권관리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 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 할 수 없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이 체납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 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14.][종전 제17조 는 제18조 로 이동 < 2018. 12. 14.>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4.][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 2018. 12. 14.> ]
부칙 (1988. 5. 12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칙 (1998. 12. 1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2. 1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14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