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하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9.>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18. 12. 1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 1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