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29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