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8., 2007. 8. 10., 2009. 12. 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구"라 한다)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6. 6. 28., 2007. 8. 10.>
4.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7. 8. 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2010. 12. 30.>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2007. 5. 30., 2009. 12. 30., 2010. 12. 30., 2013. 9. 12., 2015. 12. 28., 2018. 12. 6.>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2006. 6. 28., 2007. 8.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11조(수당)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 8.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92. 0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28)( 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07. 08. 10)( 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⑧~<3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