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3.>
제2조(세입)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13.][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13.>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에서 이동,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13.>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13.>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