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 가치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5.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10.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남원지회 지원·육성
11.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행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사업의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사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대표, 지역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지역인사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문화도시사무국의 설치) ① 추진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③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지원) 시장은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사업계획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⑪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2. 13.>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 시행 시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승계된다.
부칙 <2018.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