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아동이 어떠한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역별로 3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위촉위원이 제10조제2항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8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설치)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dur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 관계법령,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26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교육훈련위탁 실시자 등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을 따르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3.>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