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에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 근무자(이하"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폐지 2010. 12. 31.>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폐지 2010. 12. 31.>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폐지 2010. 12. 3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폐지 2010. 12. 31.>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6년이상 │21 일 ┃┗━━━━━━━━━━━━━━━━┷━━━━━━━━━━━━━━━━┛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13.>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본항전문개정 2002. 5. 17> <개정 2010. 12. 31.>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의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05. 24., 2018. 11. 1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2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폐지 2010. 12. 31.>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폐지 2010. 12. 31.>
제28조(공무원의 범위) <폐지 2010. 12. 3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64. 7. 11 조례제 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5. 13 조례제 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7. 11. 4 조례제 131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8. 16 조례제 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5 조례제 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5. 10 조례제 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10. 10 조례제 628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구규정 중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1. 7. 6 조례제 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4. 30 조례제 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16 조례제 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5. 10. 31 조례제 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7 조례제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10 조례제 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2. 10 조례제 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8 조례제 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3. 16 조례제 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 24 조례제 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7 조례제 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 16 조례제 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11 조례제 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3 조례제 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조례제 1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17 조례제 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례제 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29 조례제 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3. 조례제 18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4. 6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0.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10호, 2013.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51호, 201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03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2399호, 201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