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학교장 2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동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입학하는 자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
2. 성적우수 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입학생의 경우 입학전 학교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자
나. 재학생의 경우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4.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입학하는 자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추천) 제17조 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1. 관내 소재 학교의 일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성적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19조(선발)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제20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 12. 24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2.~34. 생략
부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