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유가공품 중 우유류
바. 경상북도지사 및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특산물
4."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하여 공동조달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을 종합하여 예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예천군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2. 10.>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예천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