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3. "민간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담당관·과·단·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6. "시민"이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민간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회의자료를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까지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폐지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포항시시민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포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포항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포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포항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포항시교통안전 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포항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0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