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음성군에서 설치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이송관로 포함)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송관로 포함)로 구분한다.
②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치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그 밖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개정 2018. 12. 10..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법 제3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제5조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10.>
② 제5조 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진천군·음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로 한다.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수가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제한) 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에 따라 진천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6. 10. 조례 2146호>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⑫까지 생략
⑬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⑭부터·까지 생략
부 칙<2018. 12. 10. 조례 제2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