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2.> <개정 2018. 12. 10. 규664>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설치한다. 단,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규66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82. 2. 1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0. 규664>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2. 2. 15.>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 10. 23.>
④ 외부위원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1982. 2. 15.> ]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1982. 2. 15.>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1982. 2. 15.> ]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2. 10.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1982. 2. 15.>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1982. 2. 15.> ]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규664>
[제7조에서 이동 <1982. 2. 15.> ]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2. 10. 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1982. 2. 15.> ]
부칙 < 제7호,198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호,1982.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7호,1992.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8호,1998.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4호,201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