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20.>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개정 2018. 11. 20.>
②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자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부칙 < 제7호,2012.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87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