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5."자활공동체"라 함은 보장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기금 적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별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운용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운용 수입금은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지원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며, 심의 절차 및 방법도「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5. 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 5. 17)
제8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3.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개정 2010. 5. 17)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5.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신설 2010. 5. 17)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0. 5. 17)
제9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군을 사업소재지로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 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개정 2010. 5. 17)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융자지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 자활후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군수는 별도의 융자대상자 선정기구를 두어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공동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람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1조제2항 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사람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활공동체가 융자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3%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 중 이차 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5. 17)
제17조(자금의 집행)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 및 친권자가 고흥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0. 5. 17, 2014. 5.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 5. 1)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 5. 1)
3. 도 단위 이상 각종 기능경진대회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 5. 1)
②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 5. 1)
제1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4. 5. 1)
제21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1회 지급한다.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학하였을 때(개정 2014. 5. 1)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
②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으로 인한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한다.
제2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계정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부칙 (2010. 5. 17 조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 조2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조2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