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제141조 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 12. 6.>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⑯「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