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13., 2016. 11. 03.>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08. 13.>
1.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6. 11. 03.>
제4조 <삭제 2016. 11. 03.>
제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 12. 02., 2012. 10. 0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 04. 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 11. 0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 재난대응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6. 11. 03.>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4., 2016. 11. 03.>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2016. 11. 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6. 11. 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7. 07.> <조례 제416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㊵「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중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중 “서민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