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1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6·9·29>
제2조 (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중 대기환경기준 벤젠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6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