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4, 2018. 11. 30〉
1.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휴양촌 부대시설 : 다목적 강당, 서당(억만재), 원두막, 휴양관, 식당
3) 좌구산 캠핑공원 : 오토캠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1) 휴양림 숙박시설 : 숲속의 집, 황토집, 별무리하우스
3) 산림레포츠 시설 : 숲속모험시설, 좌구산 줄타기, 좌구산 썰매장
4) 좌구산 숲 명상의 집(이하 "명상의 집"이라 한다)
다. 그 밖에 휴양촌 및 휴양림 내 조성된 시설물 일체
2. "사용자"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시설물 등의 이용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군민"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군부대"란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부대를 말하고, "군인"이란 그 부대에 소속된 군인을 말한다.
6. "학생"이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8. "수탁자"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족친화인증기업"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0. "협약기관"이란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기능)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은 사용자에게 연수를 통한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문화체험·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7. 8. 4〉
제4조(사용신청)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청소년 수련행사 및 전통예절·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4〉
1. 휴양촌 시설별 사용료 : 별표 1
2. 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2, 별표3, 별표 4
② 사용료는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부대시설 중 산림레포츠 시설 및 명상의 집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휴양림 내에 설치된 매표소 또는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⑤ 군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5, 별표 6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2018. 11. 30〉
7. 군과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1.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③ 사용료의 감면은 1명당 숙박시설 1실·동 및 오토캠핑장 1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레포츠 시설 사용객은 숙박시설 기준인원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단서신설 2017. 8. 4〉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2018. 11. 30〉
1. 군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한다)
⑤ 사용료 감면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8. 11. 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8. 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2. 공익상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3. 사용신청일 당일 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4.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6.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7.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8.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9. 제6조 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제6조제4항 각 호의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해당 감면금액
10. 산림레포츠 시설의 경우 눈·비 등 자연현상과 군의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때 반환금액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사용료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3.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30〉
제10조 삭제 〈2018. 11. 30〉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또는 제10조제1항 의 결산보고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8. 11. 30〉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며, 군 금고에 납부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내에 매점·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9조 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 ① 군수 및 수탁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성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2018. 3. 30〉
③ 산림레포츠 시설의 성수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8. 4개정 , 2018. 3. 30, 2018. 11. 30〉
제16조(예비객실 및 군민우선사용객실의 운영) ① 군수는 전체객실 수의 30% 이내에서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비객실과 군민의 우선사용을 위한 객실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③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사용객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 3. 30〕 〈개정 2018. 3. 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5. 13 조례 제67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사용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