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