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3조(자격요건)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1. 서울교육 혁신과제의 발굴·추진 또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서울교육행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2. 서울교육 역점사업의 성공적 해결 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무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수준의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과장·담당관)
4.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5급 상당 기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총무과장
제5조(추천기준) ① 제4조 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3조 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유공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적조서 1부(「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준용)
4. 그 밖에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제8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방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7조 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육감은 제8조제4항 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각 직렬 및 직급별로 해당 연도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0.>
제11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9조제2항 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10조 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6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특별승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부칙 < 제791호,2011. 1. 3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 제859호,201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85호,2018. 12. 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