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관리 수탁자 부담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6. 「음성군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8. 12. 5.]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09. 17.>
부칙 (1991. 11. 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3. 05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