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의성군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5.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의성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나 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물품비 등 포함) 지원
4.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2.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여 각 2명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퇴직·면직·직위해제·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으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0분의 10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의성군 발행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⑦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및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526호, 2017. 04.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23호, 2018. 1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