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세정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7. 8. 1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