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9. 1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09. 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09. 15., 2018. 09.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정비계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09. 15.>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 략)
[39]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광고물 담당”을 “가로정비 계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담당”을 “가로정비계장”으로 한다.
[40] ~ [49] (생 략)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공원과장”으로 한다.
⑩ ~ ⑬ (생 략)
부칙 <제1711호, 2017. 0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 2018. 0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9호,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
·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로공원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