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제1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남해군 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개정 2011. 12. 29.> <삭제 2018. 11. 19.>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 12. 29.> <삭제 2018. 11. 19.>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2. 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② 제6조 제7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10. 2., 2018. 11. 1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기금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7. 11.>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11. 12. 29., 2018. 11. 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12. 29.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9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11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0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