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시설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3.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젖소, 돼지, 말, 사슴 :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나. 개,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아니한 가축 사육자에 대해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내에서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처리장 사용료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다음 분기 1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 100분의 50
2.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전액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농가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3. 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부칙 < 구미시 조례 제1054호, 2015.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 및비용부담조례」,
2.「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 및비용부담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가축사육 제한, 계약대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28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가축사육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에 관한 특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이행기간의 유예기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1. 19.]
부칙<구미시 조례 제1339호, 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