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급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영양)교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외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아동후원회)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1. 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