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아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축제관련 일시적인 행사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②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2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도법 제20조 에 따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별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도법 제1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의 조정은 영 제69조제3항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 , 영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 , 농도법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 의 가산금 및 독촉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 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 농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를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17조 및 농도법 제34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7을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8. 11. 15.)
제13조(적용규정) ①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을 따른다. (개정 2018. 11. 15.)
② 그 밖에 행정처분 등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 「행정절차법」 의 예에 따른다.[조 제목 개정 2018. 11.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