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에 따라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5.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7.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염치읍 및 영인면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8.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일반시민"이란 아산시민 및 천안시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액권"이란 휴양림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일정금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한다.
11.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제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내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각각 별표 1,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 시설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단 숙박정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6.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아산시 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과 인솔자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하고 (신설 2016. 03. 15))
8.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아산시 및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정함)
2.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자에 한정함)
③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8. 11. 15.)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참석자
2. 아산시의 보조·후원·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참석자
3.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참석자 (개정 2017. 05. 15)
② 제5조제1항 의 시설사용료 면제가 되는 시설은 휴양림 내 야외무대, 주차장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 03. 15., 2018. 11. 15.)
③ 시장은 휴양림 주차장 이용 요금을 「아산시 주차장 조례」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03. 15., 2018. 11. 1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카이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물놀이 이용요금을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5.)
4.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항 신설 2016. 03. 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야영장) 사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에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감면된 금액은 사용완료 후 입금계좌로 환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자(신설 2018. 11. 15)
⑥ 제5조제5항 의 적용시기는 비수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정한다. (신설 2018. 11. 15.)
⑦ 시설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8. 11. 1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료와 숲속 야영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05. 15)
② 사용하기로 예약한 휴양림 숙박시설 및 숲속 야영장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숙박료 및 숲속 야영장 사용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5.)
2. 사용 예약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개정 2018. 11. 15.)
3.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60퍼센트 환불 (개정 2018. 11. 15.)
4. 사용 당일 취소 시 : 사용료의 40퍼센트 환불 (개정 2018. 11. 15.)
5. 사용 당일까지 연락 없이 불참 시 : 사용료의 20퍼센트 환불 (개정 2018. 11. 15.)
7. 사용 예약일 4일 전까지 작은방에서 큰방으로 예약변경 시 : 전액환불
8. 사용 예약일 4일 전까지 큰방에서 작은방으로 예약변경 시 : 차액에 대하여 위약기간별 환불요율 적용
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시 : 전액환불
제7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법적판단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9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6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4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9조(시설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비 숙박시설 운영 등) ①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아산시정과 관련한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