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11. 2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전문개정 2015. 11. 23.]
제4조(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전문개정 2015. 11. 2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동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