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5-09-30>
제2조 (법인격)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05>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6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08-04,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7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이하 "당연직비상임이사"라 한다)는 도시철도 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공사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
제8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05>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③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②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에 따라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 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제11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05>
제12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13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4조 (직원의 임면 <개정 2009-10-05>) ① <삭제 2011-11-17>
제15조 (겸업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6조 (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17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문개정 2011-11-17]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전문개정 2011-11-17]
10.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전문개정 2008-08-04]
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제19조 (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 및 자동차 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20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17]
제21조 (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05>
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⑥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23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24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제25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1-05]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 (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1-05]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 (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2.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