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15.>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목개정 2018. 11. 1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1. 15.]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8. 11. 1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 11. 15.]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15.]
제16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2.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18. 11. 15.]
제17조(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읍·면·동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15.]
제18조(지원)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