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소속하에 임실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노인·아동급식관련과장, 보건사업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학부모·교사 중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노인·아동급식관련과장이 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관련 담당 또는 아동급식관련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리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11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임실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중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