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4. 2018. 11. 15.>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9., 2015. 11. 24., 2017. 7. 13. 2018. 11. 15.>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 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4. 2018. 11. 15.>
제5조(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②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사용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 11. 1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청양군 소속 실장·과장으로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13. 2018. 11. 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연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청양군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011호, 2015.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9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47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11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