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노외공영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개정 2000. 7. 31)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 ·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00. 7. 31)
5.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7. 주차장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9.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신설 2000. 7.31)
10.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의 징수금.(단, 인력에 의한 단속에 한한다.) (신설 2000. 7.3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00. 7.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으로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7.3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은 1999년11월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6.19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16.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